○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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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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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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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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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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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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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3억원(甲의 취득가액)이다.제97조의2① 1호. -
②X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공제할 수 있다.제97조의2① 2호. -
③O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제97조의2① 3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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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제95조④. -
⑤X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乙 단독).제97조의2.
취득가액은 甲의 3억, 甲의 자본적 지출 5천만도 공제, 보유기간은 甲 취득일부터, 연대납세의무 ×(부당행위계산 과세와 구별).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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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3억이다.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있다.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