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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5회 (2024) 36번 #14506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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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1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2. 2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3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4. 4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5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직계존속 증여 후 10년 내 양도는 이월과세 — 乙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 제97조의2① 3호·시행령)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1. ①X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3억원(甲의 취득가액)이다.
    제97조의2① 1호.
  2. ②X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공제할 수 있다.
    제97조의2① 2호.
  3. ③O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7조의2① 3호 — 정답.
  4. ④X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95조④.
  5. ⑤X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乙 단독).
    제97조의2.

취득가액은 甲의 3억, 甲의 자본적 지출 5천만도 공제, 보유기간은 甲 취득일부터, 연대납세의무 ×(부당행위계산 과세와 구별).

해설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3억이다.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있다.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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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