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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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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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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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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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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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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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소득세법 제111조②·제107조)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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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5조① 1호 단서. -
②X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05조① 3호. -
③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5조③. -
④X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10조②. -
⑤O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제111조② — 정답.
허가구역 특례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차손도 예정신고, 과세표준 없어도 확정신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2 | 해설 |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해야 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해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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