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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6회 (2025) 35번 #1470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2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 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4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5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확정신고납부 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소득세법 제111조②·제107조)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1호 단서.
  2. ②X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3호.
  3. ③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③.
  4. ④X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②.
  5. ⑤O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1조② — 정답.

허가구역 특례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차손도 예정신고, 과세표준 없어도 확정신고.

해설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

해설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해야 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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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