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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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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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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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억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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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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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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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억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생(특수관계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 아님)에게 채무 2억 인수 조건 증여 → 양도가액 10억×2/10 = 2억, 취득가액 5억×2/10 = 1억 → 양도차익 1억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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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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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1억원2억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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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억원취득가액 미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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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억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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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억원전체 양도차익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② 1억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억원 |
2 | 해설 | 양도가액 = 인수한 채무액 = 2억원
취득가액 = 원래 취득가액 × (인수채무액/증여재산가액) = 5억원 × (2억원/10억원) = 5억원 × 0.2 = 1억원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2억원 - 1억원 - 0 - 0 = 1억원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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