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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6회 (2025) 40번 계산 #14710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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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1. 1
    0원
  2. 2
    1억원
    정답
  3. 3
    2억원
  4. 4
    4억원
  5. 5
    5억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생(특수관계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 아님)에게 채무 2억 인수 조건 증여 → 양도가액 10억×2/10 = 2억, 취득가액 5억×2/10 = 1억 → 양도차익 1억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0원
    틀림.
  2. ②정답
    1억원
    2억 − 1억.
  3. ③—
    2억원
    취득가액 미차감.
  4. ④—
    4억원
    틀림.
  5. ⑤—
    5억원
    전체 양도차익 ×.
해설

 ② 1억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1억원​

2

해설

 양도가액 = 인수한 채무액 = 2억원

 

취득가액 = 원래 취득가액 × (인수채무액/증여재산가액)

        = 5억원 × (2억원/10억원)

        = 5억원 × 0.2

        = 1억원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2억원 - 1억원 - 0 - 0

        = 1억원​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