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34회 (2023) 27번 #1429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3. 3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4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5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지방세법 제7조④ 후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③.
  2. ②X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④ 후단.
  3. ③O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⑪ 1호.
  4. ④O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⑫.
  5. ⑤O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제7조②.
해설
관련 두문자 취득세 과세표준

 ②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②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