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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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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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금 총결정세액이 이니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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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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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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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결정·경정으로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추가납부세액을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소득세법 제116조②)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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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있다.제117조. -
②O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금 총결정세액이 이니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제116조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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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5조① 3호. -
④X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된다(신고납세).국세기본법 제22조②. -
⑤X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90일 규정 ×).제117조.
초과 납부분은 환급 또는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제117조), 부담부증여 양도분은 예정신고(3개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금 총결정세액이 이니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있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의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른 국세에 충당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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