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함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라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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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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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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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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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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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이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특수관계인 증여 후 10년 내 양도로 증여자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乙의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환급)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제101조②③)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함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라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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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101조③. -
②O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제10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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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제2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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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제10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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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이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제101조②.
취득가액·보유기간은 甲 기준, 甲·乙 연대납세의무(제2조의2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