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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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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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00,000원
-
2
29,0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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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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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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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0,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간주임대료 = (보증금 5억 − 건물 취득가액 2억) × 6% − 금융수익(수입이자 100만; 유가증권처분이익 제외) = 1,700만; 임대료 100만×12 = 1,200만 → 총수입금액 29,000,0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③)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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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00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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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29,000,000원1,700만 +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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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0,000,000원금융수익 미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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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9,000,000원토지가액 포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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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0,000,000원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29,00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임대보증금 - 건설비상당액) X 이자율 - 금융수익 + 임대료 (500,000,000원 - 200,000,000원) X 6% - 1,000,000원 + 12,000,000원 = 29,000,000원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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