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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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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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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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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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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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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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이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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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제19조① 1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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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제19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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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제45조②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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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제14조③ 7호·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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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수입배당금으로 한다(유가증권처분이익 제외).시행령 제53조.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대여는 기타소득(제19조① 12호 단서),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제14조③ 7호·제64조의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4조③ 7호·제19조① 12호·제45조②·제64조의2, 시행령 제53조
지상권 대여소득의 사업소득 전환(2018년)과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2019년 귀속부터)를 반영하여 ①·④를 현행 기준의 옳은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 ④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해설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2해설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한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해당하지 아니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 정답 ⑤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보증금 등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이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①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제외된다(제19조① 12호 단서). ②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제45조②). ④ 부부 합산 2주택이므로 월세는 과세되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제14조③ 7호·제64조의2).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정답 ⑤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보증금 등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이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①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제외된다(제19조① 12호 단서). ②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제45조②). ④ 부부 합산 2주택이므로 월세는 과세되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제14조③ 7호·제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