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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제24회 (2013) 27번 수정 반영 #871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2. 2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3. 3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4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5. 5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 입금액에 산입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산입(소득세법 제25조① 1호) — 2억원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제12조 2호 나목.
  2. ②X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억원이면 산입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5조① 1호.
  3. ③O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5조① 1호·2호.
  4. ④O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2조 2호 나목·시행령 제8조의2⑤.
  5. ⑤O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 입금액에 산입한다.
    시행령 제51조③.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시행령 제8조의2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3억원 이상이면 2주택도 산입(제25조①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제25조①, 시행령 제8조의2⑤·제51조③
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 12억원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신설을 반영하여 ③·④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③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2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④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해설 ②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3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해설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을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 → 정답 ②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입하므로(소득세법 제25조① 1호) 합계액이 2억원이면 산입하지 않는다.①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제12조 2호 나목). ③ 2주택자의 주택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예외, 제25조① 2호).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시행령 제8조의2⑤). ⑤ 공공요금 명목 초과 수령액은 총수입금액 산입(시행령 제51조③).
해설
관련 두문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답 ②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입하므로(소득세법 제25조① 1호) 합계액이 2억원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①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제12조 2호 나목). ③ 2주택자의 주택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예외, 제25조① 2호).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시행령 제8조의2⑤). ⑤ 공공요금 명목 초과 수령액은 총수입금액 산입(시행령 제51조③).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