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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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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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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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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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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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소득세법 제25조① 1호) — 4억이면 산입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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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9억원을기준시가 12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2조 2호 나목. -
②X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과세된다(국외 주택).제12조 2호 나목. -
③X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합산하여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
④O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25조① 1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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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시행령 제8조의2⑤.
1주택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국외 주택은 과세, 부부 주택 수 합산(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제25조① 1호, 시행령 제8조의2③·⑤
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①의 금액을 바꾸고(여전히 틀린 지문) 해설을 현행 기준으로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①
…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설
④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해설 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법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2010. 12. 30.>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⑤ 법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0. 12. 30.>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6. 12. 20.>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③ 삭제 <2017. 12. 19.>[전문개정 2009. 12. 31.]→ 정답 ④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5조① 1호). 4억원이면 산입 대상이다.① 1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제외(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제12조 2호 나목). ②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③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⑤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양도한 경우 양도일) 기준(시행령 제8조의2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④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5조① 1호). 4억원이면 산입 대상이다.
① 1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제외(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제12조 2호 나목). ②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③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시행령 제8조의2③ 4호). ⑤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양도한 경우 양도일) 기준(시행령 제8조의2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