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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제23회 (2012) 30번 수정 반영 #891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3. 3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4. 4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정답
  5. 5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사업소득이다(공익사업 관련만 기타소득).
    제19조① 12호.
  2. ②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기타소득이다.
    제19조① 12호 단서·제21조① 9호.
  3. ③X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사업소득이다(미등기도 과세).
    제19조① 12호.
  4. ④O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제19조① 12호 — 정답.
  5. ⑤X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사업소득이다(국외 주택도 과세).
    제12조 2호 나목.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 공익사업 관련은 기타소득(제19조① 12호 단서·제21조① 9호). 미등기 부동산·국외 주택 임대도 사업소득.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제19조① 12호·제21조① 9호
지역권·지상권 대여소득이 2018년부터 사업소득(공익사업 관련만 기타소득)으로 바뀌어 ①·②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현행법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①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 ②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 해설 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2해설①, ② 지상권, 지역권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전세권, 임차권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③ 실질과세 원칙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④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 소득은 예외 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법 개정된 사항에 주의 제19조(사업소득)(개정전)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2. 18.] 제32조 삭제 <2018. 2. 13.> → 정답 ④ —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2018년부터 부동산업 사업소득이다(제19조① 12호). ②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이다(제19조① 12호 단서·제21조① 9호). ③ 미등기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사업소득. ⑤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사업소득(제12조 2호 나목).
해설

정답 ④ —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① 12호).

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2018년부터 부동산업 사업소득이다(제19조① 12호). ②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이다(제19조① 12호 단서·제21조① 9호). ③ 미등기 부동산의 임대소득도 사업소득. ⑤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사업소득(제12조 2호 나목).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