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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제31회 (2020) 38번 #1370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4. 4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5. 5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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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2조 2호 가목)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과세한다(국외 주택은 비과세 제외).
    제12조 2호 나목.
  2. ②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기타소득으로 한다.
    제21조① 9호.
  3. ③X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거주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6조①.
  4. ④O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 2호 가목 — 정답.
  5. ⑤X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공제한다(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공제).
    제45조②.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는 기타소득(제21조① 9호), 납세지는 주소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

해설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