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주택 월세비과세
2주택 이상 월세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 60% × 정기예금이자율
분리과세 선택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세율 14%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
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
제12조·제25조. 1주택 월세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 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1개 주택 월세 |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국외 주택은 과세 |
| 2주택 이상 월세 | 과세 | |
| 보증금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소형주택(40㎡·기준시가 2억 이하) 2026년까지 제외 |
| 분리과세 선택 |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세율 14% | 필요경비 50%(등록 60%), 공제 200만원(등록 400만원) |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수입금액의 0.2% | |
| 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공익사업 관련은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