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2
- 3
-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행 범위: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조성토지 분양(토지상환채권 발행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O
실시설계시행령 제25조의2① 1호.
-
②O
부지조성공사2호.
-
③O
기반시설공사3호.
-
④O
조성된 토지의 분양4호.
-
⑤X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대행 범위에 없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2 | 왜 맞나요? |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
3 | 기타 |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