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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34회 (2023) 16번 #1424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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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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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행 범위: 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조성토지 분양(토지상환채권 발행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실시설계
    시행령 제25조의2① 1호.
  2. ②O
    부지조성공사
    2호.
  3. ③O
    기반시설공사
    3호.
  4. ④O
    조성된 토지의 분양
    4호.
  5. ⑤X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대행 범위에 없다.
해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

왜 맞나요?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3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