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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임대차 제35회 (2024) 33번 #1438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2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3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4. 4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
    대판 93다34589.
  2. ②X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07다4356.
  3. ③O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판 93다59717.
  4. ④X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
    대판 93다59717.
  5. ⑤X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임대차(제643조) 문제가 매매 단원에 들어 있다.

해설

 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③번 (O):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예: 무권대리인, 타주처분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①번 (X):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더 이상 건물소유자가 아니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권은 건물을 소유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②번 (X):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당권 설정만으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번 (X): 매수청구권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그는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⑤번 (X):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기간만료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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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