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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2차 · 부동산공법 ★★★ 핵심 출제 문제 110 조회 1

같은 말·약칭: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재해복구·응급조치(1개월 내 신고) 등은 예외.

풀이

규모(형질변경):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허가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심의·협의 기간 제외), 조건부 허가·이행보증금(총공사비 20% 이내, 국가·지자체 등 제외) 가능.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가(일부 제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허가 제한(제63조): 녹지·계획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 수목·조수류 보호 등 필요 시,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등 — 3년 이내 1회, 관리계획 수립 중인 경우 2년 연장 가능.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구·건축허가 증가율 20% 이상 등), 200㎡ 초과 건축물에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납부 2개월, 물납 가능), 구역 지정 후 1년 내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 시 해제.

숫자·기한 한눈에

용도지역형질변경 허가 규모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1만㎡ 미만
공업지역3만㎡ 미만
보전녹지5천㎡ 미만
관리·농림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5천㎡ 미만

시험 포인트

  • 개발밀도관리구역(강화)과 기반시설부담구역(비용 부과)은 함께 지정할 수 없음.
  • 공공시설 귀속: 개발행위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 용도 폐지되는 종전 공공시설은 행정청인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비행정청은 설치비용 범위 내 무상 양도).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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