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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5회 (2024) 9번 #144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 3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4.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ㆍ편의시설 포함).
    시행령 제4조의2.
  2. ②X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법 제68조① 단서.
  3. ③O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65조③.
  4. ④X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제4조의3 단서·별표 1(종교집회장).
  5. ⑤X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한 차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법 제63조① 5호.
해설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제외한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부과대상이 아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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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