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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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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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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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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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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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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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ㆍ편의시설 포함).시행령 제4조의2. -
②X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법 제68조① 단서. -
③O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6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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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4조의3 단서·별표 1(종교집회장). -
⑤X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한 차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법 제63조① 5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제외한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부과대상이 아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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