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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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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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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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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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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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 강화(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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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시행령 제6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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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만 대상(법 제6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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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법 제6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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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선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법 제66조②·시행령 제62조①. -
⑤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법 제67조① 단서(개발밀도관리구역 제외).
③ '지방도시계획윈원회',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선느'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도관농자 용도지역 4종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용적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용적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용적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용적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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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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