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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5회 (2024) 11번 #144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5. 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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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 강화(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행령 제62조②.
  2. ②O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만 대상(법 제66조①).
  3. ③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법 제66조③.
  4. ④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선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법 제66조②·시행령 제62조①.
  5. ⑤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법 제67조① 단서(개발밀도관리구역 제외).

③ '지방도시계획윈원회',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선느'는 오타다.

해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용적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용적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용적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용적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해설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