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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96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건축법 법률 · 3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도로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행정기본법 법률 · 3건

제22조(시정조치) …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