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장 벌칙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장 벌칙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