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이행강제금)
①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