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이하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