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70조(이행강제금)제9장 보칙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보칙

제70조(이행강제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2025.1.21>

⑤ 삭제 <2025.1.21>

⑥ 삭제 <2025.1.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5. 1. 21. 시행분 · 추가 44어절 · 삭제 137어절

삭제추가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2025.71.26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명령을③ 받은제1항 자가및 양도명령을제2항에서 이행한규정한 경우에는사항 새로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부과ㆍ징수에 이미관하여는 부과된「행정기본법」 이행강제금은제31조제2항부터 징수하여야제6항까지를 한다따른다. <개정 20132025.31.23,21>
④
2017삭제 <2025.71.262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⑤ 징수한다.삭제 <개정 20132025.31.23,21>
⑥
2017삭제 <2025.71.262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267@2025-01-21

제70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1.21>

④ 삭제 <2025.1.21>

⑤ 삭제 <2025.1.21>

⑥ 삭제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