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0조 ②이 법령제11조 ①이 법령제63조농지법 시행령제73조의2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지법 시행령제73조의2 농지정보의 제공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다음 조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