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다음 조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