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7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부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