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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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분 → 2025. 1.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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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제16조제2항부터 제3항을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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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659@2025-01-21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