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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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개발ㆍ정비 및 보전하는 계획이다.
토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도시지역 중 세분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간주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다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ㆍ군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강원도 태백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