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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355
다음은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2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3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지목변경ㆍ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시 분할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4. 4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 5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ㆍ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의 등급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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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유권 이전·매매,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은 '분할' 신청 사유(시행령 제65조①) — 합병 ×
다음은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회복 통지(시행령 제68조③).
  2. ②O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제85조①).
  3. ③O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지목변경ㆍ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시 분할의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
    신청 의무 사항(제77조·제78조·제79조②·제81조).
  4. ④X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65조①.
  5. ⑤O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ㆍ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의 등급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이동 정의(제2조 28호).

바다 말소·회복 시 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 통지(시행령 제68조③),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소재 변경 간주(제85조①),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용도변경 분할은 60일 의무, 토지이동에 소유자·주소·등급 변경 불포함.

해설

④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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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④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