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