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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제23회 (2012) 1번 #880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 2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4.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5. 5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제121조①.
  2. ②X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특별수권이 필요 없다.
    보존등기는 보존행위다.
  3. ③O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판 97다55317.
  4. ④X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수여 표시만으로 족하다.
  5. ⑤X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성립할 수 있다.
    대판 97다3828.
해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매도자

‘을’-대리인(돈이 급하게 1천만원이 필요함)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줌

위임장도 주고 인감증명서도 줌

매매가 성사되면 1천만원 주겠다.

 

며칠이 지나서

‘갑’이 ‘을’에게 준 대리권을 소멸시킴

당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회수 하지 않음

 

‘을’은 실망함

고민

그래도 내가 X 부동산을 팔아오면 돈을 주겠지!

자신에게 ‘갑’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 것을 기화로

‘병’을 복대리인으로 정함

 

‘을’이 ‘병’에게 일이 잘 되면 500만원 주겠다.

 

‘병’이 ‘정’ 찾아가

X 부동산을 사라고 함

‘정’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자고 함

 

‘정’이 ‘병’에게 위임장은 몇 장인지 물어봄

‘병’ 위임장 2장 보여 줌

 

부동산 당사자 표시

매도인-‘갑’의 대리인 ‘병’

매수인-‘정’

 

며칠 후

‘갑’과 ‘정’이 만남

 

‘정’이 계약서 내밀자

‘갑’이 인정할 수 없다.

‘을’의 대리권은 소멸된 이후였고

대리권이 없는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인들의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함

 

‘정’은 표현대리 주장 할 수 있을까?

2

근거조문/이론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복대리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

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위임장이 2개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이 가능하다.

④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 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판결)

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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