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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12352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등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乙은 이를 이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丙이 선의ㆍ무과실이었던 경우,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2
    선의의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다.
  3. 3
    매매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乙과 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4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후 대리권 없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5. 5
    乙이 서류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어서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매도한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등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乙은 이를 이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丙이 선의ㆍ무과실이었던 경우,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6조.
  2. ②O
    선의의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다.
    제134조.
  3. ③O
    매매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乙과 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확정적 무효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④O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후 대리권 없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리행위 당시가 기준이다.
  5. ⑤X
    乙이 서류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어서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 거래다.
해설

⑤ 乙이 서류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어서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1.12.27.선고 선고 91다3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병은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갑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