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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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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일방의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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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그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전득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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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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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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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78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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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부 일방의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대판 80다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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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그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전득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96다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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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다.대판 97다3828. -
⑤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대판 97다3828.
④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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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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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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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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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3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277;공1981.10.15.(666) 1429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이유가있는가의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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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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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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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 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