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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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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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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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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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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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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동종의 행위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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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제3자는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대판 96다21751). -
ㄷX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볼 수 있다.직함 사용의 묵인도 수여 표시다(대판 97다53762). -
ㄹO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78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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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ㄹㄱ·ㄹ.
①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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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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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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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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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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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49),34]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대리권을추단할수있는직함이나명칭등의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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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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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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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공1993.4.15.(942),1079]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04;공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