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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대리 #957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ㄴ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ㄷ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ㄹ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1
    ㄱ, ㄹ
    정답
  2. 2
    ㄷ, ㄹ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관리 위임 대리인의 매도는 월권 표현대리가 될 수 있고, 인감증명서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동종의 행위일 필요가 없다.
  2. ㄴX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제3자는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대판 96다21751).
  3. ㄷX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볼 수 있다.
    직함 사용의 묵인도 수여 표시다(대판 97다53762).
  4. ㄹO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판 78다282.
  5. ①정답
    ㄱ, ㄹ
    ㄱ·ㄹ.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표현대리대리매매

① ㄱ, ㄹ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49),34]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대리권을추단할수있는직함이나명칭등의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공1993.4.15.(942),1079]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04;공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