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부합물
종
종물
종
종된 권리
과
과실(압류 후)
연상 문장
부종종과 — 부종(附從)하는 종과(種果)
제358·359조. 과실은 압류 후에만. 종된 권리(건물 저당 → 대지 임차권·지상권)에도 미친다.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부 | 부합물 | 설정 전후 불문 |
| 종 | 종물 | 설정 전후 불문, 특약으로 배제 가능 |
| 종 | 종된 권리 | 건물의 대지 이용권(임차권·지상권) |
| 과 | 과실(압류 후) | 천연·법정과실, 압류 후 효력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12문제 중 8
제30회 24번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32회 23번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26회 20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제36회 22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33회 20번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27회 22번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제26회 35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