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30년
그 밖의 건물15년
건물 외의 공작물5년
지료 연체 소멸청구2년분
제280조. 약정이 짧으면 최단기간으로 연장, 약정이 없으면 최단기간으로 본다(제281조). 갱신 시에도 최단기간 적용.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 30년 | |
| 그 밖의 건물 | 15년 | |
| 건물 외의 공작물 | 5년 | |
| 지료 연체 소멸청구 | 2년분 | 통산, 양수인에게 전 소유자 연체분 합산 × |
두문자 암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 숫자
제280조. 약정이 짧으면 최단기간으로 연장, 약정이 없으면 최단기간으로 본다(제281조). 갱신 시에도 최단기간 적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 30년 | |
| 그 밖의 건물 | 15년 | |
| 건물 외의 공작물 | 5년 | |
| 지료 연체 소멸청구 | 2년분 | 통산, 양수인에게 전 소유자 연체분 합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