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2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
3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4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①X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수리 시 효력. -
②O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조의3⑥.
-
③X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승계하지 않는다.임차권이 소멸한다. -
④X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8조①. -
⑤X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미친다.제3조의2②.
②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 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임대인 ‘을’-임차인(2억) ‘병’-저당권자(‘을’ 보다 후순위 2억)
‘을’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갑’에게 보증금을 내 달라고 하자 ‘갑’이 돈이 없으니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함
‘을’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있음 만약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고
‘병’이 경매를 실행하면 경매사건에서 배당 받을 길도 없어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완료 된 이후 주택을 ‘갑’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감
그 이후 ‘갑’이 계속 주택을 전세로 내 놓아도 나가지 않자 전세를 내 놓은 것은 포기하고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라도 구하여 세를 줌
‘정’-소액보증금 임차인 현장에 와 보니 방도 넓고 가격도 저렴해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70만원에 세를 들어옴
‘병’이 경매를 실행함 3억원에 낙찰이 됨
‘정’은 자신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므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이 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지 경매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은 아니다.
④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그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범위(대지포함)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