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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6회 (2015) 35번 #987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2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3. 3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 4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5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후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다(제3조의3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 시 효력.
  2. ②O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조의3⑥.
  3. ③X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승계하지 않는다.
    임차권이 소멸한다.
  4. ④X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①.
  5. ⑤X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미친다.
    제3조의2②.
해설

 

②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 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임대인

‘을’-임차인(2억)

‘병’-저당권자(‘을’ 보다 후순위 2억)

 

‘을’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갑’에게 보증금을 내 달라고 하자

‘갑’이 돈이 없으니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함

 

‘을’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있음

만약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고

 

‘병’이 경매를 실행하면

경매사건에서 배당 받을 길도 없어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완료 된 이후

주택을 ‘갑’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감

 

그 이후

‘갑’이 계속 주택을 전세로 내 놓아도 나가지 않자

전세를 내 놓은 것은 포기하고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라도 구하여 세를 줌

 

‘정’-소액보증금 임차인

현장에 와 보니 방도 넓고 가격도 저렴해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70만원에 세를 들어옴

 

‘병’이 경매를 실행함

3억원에 낙찰이 됨

 

‘정’은 자신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므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이 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

 

2

근거조문/이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지 경매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은 아니다.

④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그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범위(대지포함)에는 제한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