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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6회 (2015) 20번 #98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2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정답
  3. 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4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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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하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제370조는 제21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2. ②X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58조 단서·부동산등기법 제75조.
  3. ③O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는 후순위자와의 관계에서만 1년분으로 제한한다.
  4. ④O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1조.
  5. ⑤O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대판 80다2109.
해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은행

‘을’-주유소운영 예정자(주유기 설치는 하지 않은 상태)
‘병’-주유기 설치 전문업자

 

‘갑’과 ‘을’이 대출 금전소비대차체결/근저당권 설정
(특약-병의 요청에 의해 갑의 저당권은 주유소건물에 설치하는  주유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함, 이 내용을 등기는 하지 않음)

 

대출실행

그 이후 ‘병’이 도급계약에 의해 주유기 설치

 

‘을’이 주유소 운영 하다가 부도남

 

‘갑’이 경매신청

 

‘정’이 낙찰 받아 옴

 

‘을’이 ‘정’에게 주유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주유기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라고 주장?

받아 들여 줄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 감정평가에 누락된 전기수전설비가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

청주지법 판결
[전기수전설비반환]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누락된 전기수전설비가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판결
[전부금]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