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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11710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2. 2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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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서면에 의한 보존등기는 건물만(등기법 제65조 4호)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65조 1호.
  2. ②O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건물 국가 상대 판결 ×.
  3. ③X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건물에 한함).
    제65조 4호.
  4. ④O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3호.
  5. ⑤O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 이전등록 — 직접 보존.

대장 최초 소유자·상속인(1호), 건물 국가 상대 확인판결 ×, 수용(3호), '국'으로부터 이전등록 받은 자 직접 보존.

해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기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