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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9회 (2018) 23번 #1329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2. 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4. 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 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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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 신청 가능(등기법 제65조 3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64조.
  2. ②X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건물에 한함).
    제65조 4호.
  3. ③X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법원 촉탁 처분제한만).
    제66조①.
  4. ④O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3호 — 정답.
  5. ⑤X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공하지 않는다.
    보존등기 등기필정보 ×.

보존등기 원인·연월일 ×(제64조), 군수 확인은 건물만(4호), 체납처분 압류 촉탁은 직권 보존 ×(법원 촉탁만, 제66조①), 보존등기는 등기필정보 불요.

해설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