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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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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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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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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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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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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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 신청 가능(등기법 제65조 3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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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기록하지 않는다.등기법 제64조. -
②X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건물에 한함).제65조 4호. -
③X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법원 촉탁 처분제한만).제66조①. -
④O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3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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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공하지 않는다.보존등기 등기필정보 ×.
보존등기 원인·연월일 ×(제64조), 군수 확인은 건물만(4호), 체납처분 압류 촉탁은 직권 보존 ×(법원 촉탁만, 제66조①), 보존등기는 등기필정보 불요.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대판수확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제65조)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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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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