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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10563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2.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정답
  3.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는 '건물'만(등기법 제65조 4호) — 토지 ×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①X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상속인 — 가능(1호).
  2. ②O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시장 등 확인 — 토지는 불가, 정답.
  3. ③X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 — 가능(2호).
  4. ④X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수용 — 가능(3호).
  5. ⑤X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국'으로부터 이전등록 받은 자 — 직접 보존 가능(예규).
해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해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

 

※ 보존등기신청인(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