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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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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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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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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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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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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상속인 — 가능(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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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시장 등 확인 — 토지는 불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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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판결 — 가능(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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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수용 — 가능(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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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국'으로부터 이전등록 받은 자 — 직접 보존 가능(예규).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2 | 해설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
※ 보존등기신청인(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3 | 기타 |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