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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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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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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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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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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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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판결 종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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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등기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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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등기법 제67조②. -
④O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포괄승계인(제6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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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직권 보존(제66조①).
보존등기 판결은 소유권 확정 취지면 종류 불문, 보존등기는 원인·연월일 ×(제64조), 포괄승계인(포괄유증) 보존등기(제65조 1호), 처분제한 촉탁 시 직권 보존(제66조①).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③ 공유물의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그 등기는 공동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