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정답
-
2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
①O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등기법 제66조① — 정답.
-
②X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건물에 한함).제65조 4호. -
③X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대장 소유자 명의 보존 후 이전등기).제65조 1호. -
④X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하지 않는다.제64조. -
⑤X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지 않는다(이행ㆍ형성판결도 가능).판결 종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은 건물만(제65조 4호), 증여받은 자는 대장 소유자 명의 보존 후 이전, 보존등기 원인·연월일 ×(제64조), 판결은 확인판결에 한하지 않음.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2 | 해설 | ② 건물에 한정된다. ③ 먼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증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이 없다. ⑤등기선례 제1-245호 |
3 | 기타 |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4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설시로서 목적 부동산이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포괄하는 것이나,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유설시가 없는 이행판결에 의하여서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85. 7. 31 등기 제364호 및 86. 3. 15 등기 제1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