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11712
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건물의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3. 3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4. 4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도 이에 해당하나,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분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5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보존등기용 판결은 대장상 소유자(건물은 최초 소유명의인) 등을 상대로 신청인 소유를 확정하는 판결 — 건물에 대한 '국가' 상대 확인판결은 해당 ×
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 소유자 상대 판결.
  2. ②O
    건물의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건물 — 최초 소유명의인 상대.
  3. ③O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판결 종류 불문.
  4. ④O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도 이에 해당하나,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분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분할판결 — 분필 후 보존.
  5. ⑤X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건물은 국가 상대 확인판결 ×).
    판례·예규.

판결 종류 불문(확인·형성·이행), 공유물분할판결은 분필 후 보존.

해설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2

해설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2. 15. [등기선례 제7-126호, 시행 ]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2. 15. 부등 3402-688 질의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122호, 시행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갑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이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갑은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2. 22. 등기 3402-1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건축법 제29조, 지방세법 제124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6

참조판례 :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