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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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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의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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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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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도 이에 해당하나,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분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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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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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장 소유자 상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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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물의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건물 — 최초 소유명의인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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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가능하다.판결 종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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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도 이에 해당하나,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분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분할판결 — 분필 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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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도 이에 해당한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건물은 국가 상대 확인판결 ×).판례·예규.
판결 종류 불문(확인·형성·이행), 공유물분할판결은 분필 후 보존.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
2 | 해설 |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2. 15. [등기선례 제7-126호, 시행 ]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2. 15. 부등 3402-688 질의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122호, 시행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갑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이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갑은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2. 22. 등기 3402-1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건축법 제29조, 지방세법 제124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6 참조판례 :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