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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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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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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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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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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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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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 가능(등기법 제65조 1호) — 피상속인 명의 보존 후 이전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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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매수인 — 보존 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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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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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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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부속건물 독립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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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1호.
매수인은 매도인(최초 소유자) 명의 보존 후 이전, 수용 취득자 신청 가능(3호), 처분제한 촉탁 직권 보존(제66조①), 부속건물도 소유자 신청으로 독립건물 등기 가능.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대판수확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제65조)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2 | 해설 |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사망한 甲의 명의로는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甲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
3 | 기타 |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