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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7회 (2016) 23번 #10149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 가능(등기법 제65조 1호) — 피상속인 명의 보존 후 이전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甲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매수인 — 보존 후 이전.
  2. ②O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3호.
  3. ③O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제66조①.
  4. ④O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부속건물 독립 등기 가능.
  5. ⑤X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1호.

매수인은 매도인(최초 소유자) 명의 보존 후 이전, 수용 취득자 신청 가능(3호), 처분제한 촉탁 직권 보존(제66조①), 부속건물도 소유자 신청으로 독립건물 등기 가능.

해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해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사망한 甲의 명의로는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甲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3

기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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