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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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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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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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매매에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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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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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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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대판 2000다51919. -
②X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07조① 본문. -
③X
부동산매매에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 한하여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된다.제107조① 단서. -
④O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92다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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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만 적용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반불통비원강 법률행위 무효 사유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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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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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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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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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295 판결 【퇴직금】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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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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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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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상대방이 안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⑤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