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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수정 반영 #12141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하여야 할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4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면 송달의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5.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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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위표시·사기의 제3자의 악의는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착오의 중요부분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하여야 할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무효 주장자가 증명.
  2. ②O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취소 주장자가 증명.
  3. ③O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무효 주장자가 증명.
  4. ④O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면 송달의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보통우편은 도달 추정 ×.
  5. ⑤X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중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①에서 빠진 낱말('악의는')을 보충하여 옳은 지문으로 복원(정답 ⑤ 유지)
  • ①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비진의표시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중대환 과실의 유무 여부는 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 즉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