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