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85조(관리인의 임명)제3관 강제관리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3관 강제관리

제85조(관리인의 임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관리인의 임명)

①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