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7조 가압류를 위한 …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다음 조 제85조관리인의 임명